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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낙태 못한 20대 부부, 출산 직후 아기 살해…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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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10-02 03: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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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권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중략

이어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356309?sid=102





아이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태어났다. 당시 집에는 친구들이 놀러 온 상태였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며 울음을 터뜨리자 친모 A씨는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B씨에게 수건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그가 건넨 수건을 받아 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질식시켜 숨이 끊어지도록 했다.


다만 이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막연하지만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을 염두에 뒀던 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랐던 상황 등을 볼 때 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진 않았다고 봤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71480?sid=102








이래서 해외에선 임신중절 건보 적용해서 돈없어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많다더라
낙태할 돈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면 낳고 키울 형편도 안된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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