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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손들어준 법원…“금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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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10-01 12: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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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37015?sid=102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이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기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됐는지도 모르다가 난데없는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은 전세대출 사기 사건 피해자 중 1명의 2심 법원 판단인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4-3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오릭스)와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전세자금 2억원을 빚진 ㄱ(33)씨를 상대로 오릭스가 낸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본인 여부, 대출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오릭스는 대출모집인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해 ‘네’ ‘아니오’ 등 형식적인 확인을 구하거나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며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인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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