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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 위험해” 현관문 밀봉…7세딸 1년 반 집에 가둔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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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09-28 22:1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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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을 1년 6개월가량 집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틀어막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 김지나)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모 B씨(62)와 C씨(59)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쯤부터 1년 6개월간 딸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모든 외부 접촉을 막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에게 “밖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주입시켜 7세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의 바깥 출입도 금지돼 사실상 감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었다. A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 방문에도 일체 불응했다.

피해 아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됐을 때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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