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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우회전 신호등'에 운전자들 깜짝…"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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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09-20 16:0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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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광주에 5곳 설치
7월14일부터 본격 단속…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운전자분, 여기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진입 가능합니다."

24일 오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광주 서구 유촌동 극락초교 앞 횡단보도. 3~4명의 교통경찰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에 다가가 일제히 창문을 내리도록 했다.

운전자들은 빨간불에 멈춰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다가서자 일제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당황하기도 잠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팸플릿을 건넸다. 팸플릿에는 전방 신호가 적색, 녹색일 때 각각 우회전 방법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통행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팸플릿과 함께 "여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입니다.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진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했다.

한 경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지 몰랐다. 신호등 앞에서 홍보활동을 하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http://naver.me/xpaKm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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