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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 아파트 4채 산 경리…들키자 빨래방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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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10-07 20:0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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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래업체에 원재료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하는 대신 오히려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받은 돈으로 코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범죄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결국 같은 해 10월 구속됐다. 회사 측은 재판부에 A씨를 엄벌할 것을 호소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95605&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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