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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한 외국인, 테이저건 맞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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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10-11 09: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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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택가에서 조리용 칼을 들고 일대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코드제로(0)'를 발령 후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전문 링크)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51111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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